2024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요
1.. 지원자격: 도내 주소지 두고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자, 또는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등
2. 지원대상: 도내 친환경농산물 활용 가공품 생산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3.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등
4. 사 업 비: 개소당 2억원 내외(자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