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청년농업인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1. 지원자격: 만18세~만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3. 지원급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1. 지원자격: 만18세~만50세 미만(1974.1.1 ∼ 2006.12.31.)
2.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3.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지원내용
- 대출기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고정금리)
- 사용용도: 농지 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설치 및 농기계 구입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