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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 새소식

2024년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888
담당자명
화정면
첨부
  • (요약본)2024년도청년후계농선발및영농정착지원사업추진계획.hwp (109 kb) 전용뷰어
  • (요약본)2024년도후계농업경영인선발및지원사업추진계획.hwp (105 kb) 전용뷰어
  • '24년청년·후계농육성사업시행지침신구대조표.zip (187 kb)
  • '24년청년·후계농육성사업시행지침.zip (684 kb)

<청년농업인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1. 지원자격: 만18세~만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2.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3. 지원급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1. 지원자격: 만18세~만50세 미만(1974.1.1 ∼ 2006.12.31.)

2.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3.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지원내용

  - 대출기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고정금리)

  - 사용용도: 농지 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설치 및 농기계 구입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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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52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