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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홍보

등록일
2024-01-09
조회수
527
담당자명
화정면
첨부

<2024년 상반기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홍보>

 

개요

1. 지원근거: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융자금액: 170억원 이내

3. 신청기한: 2024. 1. 31.()까지 (기한엄수)

4. 사업기간: 2024. 3. 1. ~ 2024. 6. 30. 시설자금은 2024. 11월 말까지

5. 신청장소: 면사무소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인, 농업법인 관내 주소지 여부

. 중복지원 여부(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중복지원 여부

-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지원 여부

. 농업법인의 법인 요건 검토

. 신청금액: 총 사업비의 70%이내

. 자금구분

- 시설자금: 등기 가능한 시설

- 운영자금: 사료, 한우입식, 농약 퇴비 등 경상적 경비

 

붙임 2024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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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화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52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