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홍보
<2024년 상반기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홍보>
□ 개요
1. 지원근거: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2. 융자금액: 170억원 이내
3. 신청기한: 2024. 1. 31.(수)까지 (기한엄수)
4. 사업기간: 2024. 3. 1. ~ 2024. 6. 30. ※ 시설자금은 2024. 11월 말까지
5. 신청장소: 면사무소
※ 신청 시 유의사항
가. 농업인, 농업법인 관내 주소지 여부
나. 중복지원 여부(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이 중복지원 여부
-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인 자가 중복지원 여부
다. 농업법인의 법인 요건 검토
라. 신청금액: 총 사업비의 70%이내
마. 자금구분
- 시설자금: 등기 가능한 시설
- 운영자금: 사료, 한우입식, 농약 퇴비 등 경상적 경비
붙임 2024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