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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 새소식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혜택 안내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1723
담당자명
봉수면
첨부

전입세대 정착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전입지원금

(분할지급)

- 120만원

·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50만원

·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70만원

·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

(전입 최초 1회 한정)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570-2924

주민세

- 전입 세대 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 주민세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 입금

쓰레기봉투

- 전입자 1인당 20리터 6

공공시설 이용

우대

- 우대 카드 세대당 1매 지급

- 유효기간 2

- 우대내역

·국민체육센터: 50%할인

·군민회관: 군 기획 공연 20% 할인

  • 최초 1회 한정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산장려 지원 대상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국적취득자

지원금

- 1100만원

-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등재 1년 후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 130만원

· 최초 1회 한정

· 전입 1년 이후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빈집정보제공

  • 공가랑 검색
  • 주소(https://gongga.1x.or.kr)

 

도시재생과

570-3543

출산장려시책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 첫째아: 4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 둘째아: 7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24개월 100만원, 36개월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4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18개월 100만원, 24개월 200만원,

36개월 200만원, 48개월 200만원,

60개월 200만원

-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까지 부모 중 1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하고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570-2924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 초음파 검진비 6만원

-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임산부

-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보건소

570-4036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 취학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내

- 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의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민행복과

570-2253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지원

· 최대 100만원

· 1, 최장 5년간

-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570-2924

출생아 건강보험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료 5년 납입/10년 보장

- 관내 출생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보장기간: 10세 이전까지

-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부 또는 모가 군내 거주하고,

- 출생아 주민등록 군내 등재 시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570-29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단태아

· 첫째아 50% 지원

· 둘째아 80% 지원

· 셋째아 이상 90% 지원

- 쌍쌩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80% 지원

- 지원한도액 : 100만원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보건소

570-4036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 최대 100만원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보건소

57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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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봉수면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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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