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혜택 안내
□ 전입세대 정착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적용기준 |
담당부서 |
전입지원금 (분할지급) |
- 1인 20만원 ·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 ·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 ·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주민세 |
- 전입 세대 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 주민세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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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
- 전입자 1인당 20리터 6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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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 우대 |
- 우대 카드 세대당 1매 지급 - 유효기간 2년 - 우대내역 ·국민체육센터: 50%할인 ·군민회관: 군 기획 공연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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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출산장려 지원 대상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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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지원금 |
- 1인 100만원 -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등재 1년 후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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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
- 1인 30만원 · 최초 1회 한정 · 전입 1년 이후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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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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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570-3543 |
□ 출산장려시책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적용기준 |
담당부서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
- 첫째아: 총4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 둘째아: 총7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24개월 100만원, 36개월 100만원 - 셋째아 이상: 총1,4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6개월 100만원, 12개월 100만원, 18개월 100만원, 24개월 200만원, 36개월 200만원, 48개월 200만원, 60개월 200만원 |
-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까지 부모 중 1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하고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
- 초음파 검진비 6만원 |
-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임산부 -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
보건소 ☎ 570-4036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
- 취학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내 |
- 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의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주민행복과 ☎ 570-2253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지원 ·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장 5년간 |
-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출생아 건강보험 |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료 5년 납입/10년 보장 - 관내 출생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보장기간: 만10세 이전까지 -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 부 또는 모가 군내 거주하고, - 출생아 주민등록 군내 등재 시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 단태아 · 첫째아 50% 지원 · 둘째아 80% 지원 · 셋째아 이상 90% 지원 - 쌍쌩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80% 지원 - 지원한도액 : 100만원 |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보건소 ☎ 570-4036 |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 최대 100만원 |
-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보건소 ☎ 570-4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