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일원의 서암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 열람기간: 2022. 5. 27.~ 6. 13.
의령군이 창작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서암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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