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1. 3. 8. ~ 2021. 5. 7. (2개월)
○ 공고대상: 봉수면 죽전리 357□5번지 건물 외 5건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