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1.05.24. ~ 2021.07.23.(2개월)
○ 공고대상: 봉수면 천락리 128 외 153건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내역 1부. 끝.,
의령군이 창작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