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등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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