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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103
담당자명
봉수면
첨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2020.2.1. ~ 2021.4. 1.(2개월)
○ 공고대상: 봉수면 죽전리 1061 외 107건
○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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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봉수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78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