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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보건행정팀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사업목적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차량지원 등 기능보강 지원

사업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조의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제34조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감면)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사업추진 계획

  • 사업기간 : 2024년1월~
  • 사업내용 : 노후화 된 보건기관 개보수 등 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