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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가이드라인 홍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카드뉴스 등)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