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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정책발행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안내

등록일
2025-01-06
조회수
1373
담당자명
의령읍
첨부
  • 의령사랑상품권사용제한사업장현황(2024).xlsx (11 kb) 전용뷰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정책발행 의령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의령사랑상품권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구분

구분

종류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적용 여부

일반발행

10%할인구매, 일반구매, 법인구매

적용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불가)

정책발행

아동수당, 농민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가족 수당 등

미적용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붙임  의령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사업장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정책발행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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