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행 의령사랑상품권 취급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정책발행 의령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을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의령사랑상품권 일반발행 및 정책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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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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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발행 |
10%할인구매, 일반구매, 법인구매 |
적용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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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행 |
아동수당, 농민수당, 공무원 복지포인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가족 수당 등 |
미적용 (모든 가맹점 사용 가능) |
붙임 의령사랑상품권 사용제한 사업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