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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책 > 기초연금

기초연금 안내

  • 예산액 : 34,128,583천원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액 적합 대상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1,795,190원~2,130,000원
    • 부부가구 중 1인 : 월 3,073,190원~3,408,000원
    • 부부가구 중 2인 : 월 2,872,320원~3,408,000원
  • 지급액
    • 단독가구 : 33,480원~334,810원
    • 부부가구 중 1인 : 33,480원~334,810원
    • 부부가구 중 2인: 66,960원~535,680원

지원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2인)는 월 최대 535,680원,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1. 1. 방문 신청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 2.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기초연금 지급 시/군/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 
  • 연락처 055-570-2234
  • 최종수정일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