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매월 25일에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2인)는 월 최대 535,680원,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