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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장묘 >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가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외(공설화장비용 무료)

지급금액

  • 사망자의 시체 1구당 30만원(단,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

지원절차

  • 사망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화장 장려금 신청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또는 화장증명서)
  • 사망자와 연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인의 통장사본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 
  • 연락처 055-570-2234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