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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이다.
  •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제공된다.
  •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대체하는 복지정책으로, 지난 2000년 4·13총선을 앞두고 발표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환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달리 두어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 급여 지급액을 달리 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절차

  1.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 면. 동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관계인이 신청,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등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금전지급(계좌입금) 원칙,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상(변경요청)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급여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
  •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구분, 1~6인 가구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285,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일반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이하로서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ex)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및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급여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4년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 원/월)

    2023년도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구분, 1~6인 가구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보건복지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로서 의료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 2024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2024년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구분, 1~6인 가구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국토교통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제공
  • 2024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2024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구분, 1~6인 가구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기준임대료
    (4급지)
    178,000 201,000 239,000 287,000 340,000 374,000
    • 급여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임차급여(전세.월세.보증부월세,사용대차 등)2023년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가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주택상태에 따라 경보수(3년1회),중보수(5년1회),대보수(7년1회)로 집수리 지원

교육급여(교육부)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서 교육급여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급여 : 학비, 입학금,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청 및 재원학교에서 지원
  • 교육급여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 2024년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2024년 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의 구분, 1~6인 가구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자활급여(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근로급여(자활사업안내 참조)

해산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1인당 700천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보건복지부)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 아님
    • 이행급여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증
  • 담당 사회복지과 기초생활팀 
  • 연락처 055-570-2223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