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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