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의 예 :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문자(한글 또는 외국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가능
광고물등은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서 정하는 규격.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 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가능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규정된 면적과 높이 초과금지
광고물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의 사용금지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의 표시금지
예)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 사용금지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에서 추가(1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형간판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