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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제3조 위반대상

  • 종 류 :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 근거법조문 : 법 제20조제1항제1호

입간판

입간판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1㎡ 미만 0.5㎡ 이하 13만원
0.6㎡ 이상 0.8㎡ 이하 22만원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연면적 2㎡ 이상 3㎡ 미만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연면적 1㎡ 미만 0.5㎡ 이하 8만원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연면적 1㎡ 이상 2㎡ 미만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연면적 2㎡ 이상 3㎡ 미만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현수막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면적 3㎡ 미만 1.0㎡ 이하 8만원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면적 3㎡ 이상 5㎡ 미만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면적 5㎡ 이상 10㎡ 미만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벽보

벽보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일반 광고내용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만7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만5천원
21장 이상 장당 4만2천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만5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만3천원
21장 이상 장당 5만원

전단

전단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일반 광고내용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만7천원
21장 이상 장당 2만5천원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만5천원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만3천원
21장 이상 장당 5만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20조제1항제2호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1년 이상 400만원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20조제2항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법 제20조제2항 연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연 2회 위반한 경우 45만원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담당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 
  • 연락처
  • 최종수정일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