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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건강권 확보
사 업 | 대 상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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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인 자 |
틀니‧임플란트(최대2개) 시술비, 사후관리비등 본인부담금 지원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
틀니‧임플란트(최대2개), 보철(최대4개), 레진(최대3개)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등 지원 |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6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소득별 1인당 최대2개 200만원 이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