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ql.SQLException: JDBC-21004:No more extent available in tablespace 'USR'. 분야별정보 > 보건/의료 > 보건사업안내 > 진료민원팀 > 구강보건 >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의령군청 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진료민원팀 > 구강보건 >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어르신 및 장애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건강권 확보

대상

  • 관내 거주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사후관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7일,14일,20일,30일,2개월,3개월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사    업 대  상 내        용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인 자
틀니‧임플란트(최대2개) 시술비,
사후관리비등 본인부담금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틀니‧임플란트(최대2개),
보철(최대4개), 레진(최대3개)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등 지원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6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소득별 1인당 최대2개 200만원 이내 지급

지원횟수

  • 틀니: 1인당 7년에 1회 지원 원칙
  • 임플란트: 1인당 최대 4개(급여2, 비급여2)까지 지원

방법

  • 접수기간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후 신청자본인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문의처

  • 보건소 구강보건실(☎055-570-4003)
  • 담당 보건행정과 진료민원팀 
  • 연락처 055-570-4053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