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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팀 >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

사업목적

감염자 조기 발견 및 치료 강화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함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정기건강진단 대상자, 검진희망자, 임신부
  • 검사항목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에이즈
  • 무료익명검사 : 에이즈 무료익명검사 활성화를 통한 감염인 조기 발견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검사횟수
매독 HIV 그 밖의
생매개감염병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②「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③「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성매개감염병은 거의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므로 불결한 성관계를 금지하며, 반드시 콘 돔을 사용해야 한다.
  • 유흥가의 접대부나 접객업소의 종사자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했을 경우 정기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성매개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성매개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배우자도 함께 검사를 받도록 한다.

법정감염병 신고 기준 및 감시 체계

  • 정감염병이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5. 신종인플루엔자
16.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 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3. 원숭이두창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인플루엔자
2. 매독(梅毒)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1)
20. 급성호흡기감염증2)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3)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주기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문의처 : 보건소 진단검사실(☎570-4048/4049)
  • 담당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연락처 055-570-4049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