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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 쓰레기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찌꺼기, 식품의 판매.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보관했다가 유통기한 경과로 그냥 버리는 식품쓰레기를 말합니다.

배출장소

  • 종량제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단지내 종량제기기에 직접 배출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 개별배출용기에 음식물 쓰레기(이물질 배출금지)를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
  • 200㎡(60평정도)이상 음식점 :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및 배출요령

  • 종량제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수수료 : 35원/kg
    • 단지내 설치된 종량제기기 장비에 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만 투입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일반상가
    • 운반 및 처리비 :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200㎡(60평정도)이상 음식점(음식물 감량 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서를 의령군에 제출 후 음식쓰레기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운영자에게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여부는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가능한지를 기준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구분,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비고의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구분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비고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흙을 제거하지 않은 뿌리 흙을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임
고추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과일류 호도,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딱딱한 뼈다귀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금속류, 젓가락, 유리조각 등
  • 담당 환경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055-570-2653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