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법 | 법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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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 | 부과관련 | 포상금지급관련 | |
폐기물 관리법 |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제68조(과태료) |
규제대상 | 과태료 (단위: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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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5 |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 20 | |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 50 |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 100 | |
불법매립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
불법소각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