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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불법투기단속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의 과태료관련법, 법조항, 규제관련, 부과관련, 포상금지급관련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과태료 관련법 법조항
규제관련 부과관련 포상금지급관련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68조(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의 규제대상, 과태료(단위:만원)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규제대상 과태료 (단위:만원)
불법투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20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5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100
불법매립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불법소각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50
  • 담당 환경과 자원순환팀 
  • 연락처 055-570-2653
  •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