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 자치행정에 따른 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의령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증가시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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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
- 1명 전입 시: 총 2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1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10만원 - 2명 전입 시 : 총 5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3명 전입 시: 총 7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20만원 · 전입 18개월 이후: 20만원 - 4명 이상 전입 시 : 총 100만원 (분할지급) · 전입 6개월 이후: 40만원 · 전입 12개월 이후: 30만원 · 전입 24개월 이후: 30만원 (전입 최초 1회 한정)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주민세 지원 |
- 전입 세대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 주민세 납부 확인 후 납부금액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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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 - 전입자 1인당 20리터 6매 | ||
공공시설 이용우대 |
- 세대당 의령사랑 우대 카드 1매 지급 - 유효기간 2년 - 우대내역 ·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50% 할인 · 군민문화회관 군 기획 공연 20% 할인 - 전입 최초 1회 한정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다자녀 가정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국적취득자 |
- 1인 100만원 ·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등재 1년 후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
- 1인 30만원 지급 · 최초 1회 한정 · 전입 1년 이후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로자’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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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 이삿짐센터, 입주청소비용 등 이사 관련 비용 50만원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 '23. 1. 1.이후 의령군에 전입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청년배우자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 50만원 이내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22..1.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
청년 생애최초 중고차 구입비 지원사업 |
-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중고차를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의령군에 취등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150만원 지원 ㆍ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 차량등록일 이전부터 관내에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생애최초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의령군에 취등록세를 납부한 자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대,임차) |
- 빈집 소유자에게 수리비용(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지원 후 의무임대기간(2~4년)동안 청년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 임대 |
- (임대희망자) 관내 1년 이상 된 빈집 건물주로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임차희망자)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본 사업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18세~49세 이하의 청년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
청년부부 웨딩촬영 지원사업 |
- 결혼 예정인 청년부부가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한 경우 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1인 1회) |
- 부부 모두 또는 혼인당사자 1명 이상 의령군에 주소를 둔 18세~49세 이하의 청년 중 부부 모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
청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
-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대한 재료비 등 지원 ㆍ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1가구당 재료비 200만원 지원(5가구) ㆍ 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
- 의령청년(18세~49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 단체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 |
-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1인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 ㆍ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지원횟수제한없음) |
- 의령군에 주소지를 둔 18세~4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자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4 |
청년 의령 한달 살기 |
- 청년마을 홍의별곡 지역살이 프로그램인 “주경야락”, “별애별곡”과 연계하여 타지역 청년이 의령에 머물며 다양한 생활 체험 ㆍ 숙박 및 차량 제공, 활동비(식비, 입장료 등) 실비 사후 정산 |
- 관외 지역 거주 청년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
의령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
-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의 동아리 활동을 위한 활동비 지원 ㆍ 동아리활동비 50~100만원 이내 차등 보조금 지급 |
- 공고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3 |
청년운 체험시설 조성 지원사업 |
- 체험장 조성 및 필수 기자재 설치 등 체험장 조성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ㆍ 1개소당 보조금 15,000,000원 지급 |
- 의령군 관내 체험시설 조성을 희망하는 관내·외 청년 또는 청년팀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2 |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
-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 등 창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지원 ㆍ 1개소당 보조금 25,000,000원 지급 |
- 의령군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외 청년 또는 청년팀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32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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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분할지급) |
- 첫째아: 총 400만원 · 출생 후: 2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둘째아: 총 7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후 6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12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 1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총 1,400만원 · 출생 후: 300만원(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 출생 6개월 이후 : 100만원 · 출생 12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18개월 이후: 100만원 · 출생 후 24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36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48개월 이후: 200만원 · 출생 후 60개월 이후: 200만원 |
- 신생아(입양아) 출생일(입양일) 전까지 부모 중 1인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신생아(입양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하고 출생일(입양일)부터 6개월 이상 부모(부 또는 모)와 신생아(입양아)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 - 취학 전까지 1인당 월 30만원 이내 | - 군내 거주 셋째 이상인 영유아의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주민생활지원과 ☎ 570-2283 |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지원 | - 다자녀 가정의 8~18세 아동 1인당 10만원/월(지역사랑 상품권) | - 셋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ˑ대상아동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주민생활지원과 ☎ 570-2283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 지원 ·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장 5년간 |
-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출생아 건강보험 |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 건강보험료 5년 납입/10년 보장 - 관내 출생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 - 보장기간: 만10세 이전까지 |
- 부 또는 모가 군내 거주하고, - 출생아 주민등록 군내 등재 시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570-2924 |
임산부초음파 검진비 | - 초음파 검진비 6만원 |
-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임산부 - 군내 거주 외국인여성 결혼이민 임산부 |
보건소 ☎ 570-403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도) |
- 최대 15일까지 90% 지원 | -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보건소 ☎ 570-403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자체) |
- 단태아 · 둘째아 20일(15일 90%, 5일 80%) · 셋째아 이상 90% 지원 - 쌍쌩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15일(90%지원) · 5일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상 80%지원 - 지원한도액 : 100만원 |
-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도 지원사업 우선적용 후 차액 자체지원 |
보건소 ☎ 570-4036 |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 최대 100만원 |
-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내 거주,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도 지원사업 우선적용 후 차액 자체지원 |
보건소 ☎ 570-4036 |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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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 (융자지원) |
- 농업창업자금(최대 3억원) -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자금 (최대 7,500만원) - 연리: 1.5%,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 만65세 이하의 - 귀농·영농교육 8시간이상 이수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
농업기술센터 ☎ 570-4223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 교육훈련비 최대 월80만원 / 160시간 기준 - 일 4만원(8시간) × 20일 |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농업기술센터 ☎ 570-4223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지원 |
- 지붕수리,난방설비교체, 도배 등 집수리 비용 200만원 이내 지원 · 자부담 50% |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소유한 세대 |
도시재생과 ☎ 570-3542 |
귀농·귀촌인 건축 설계비 지원 |
- 주택설계용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관내로 2인 이상 전입하여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 설계하는 세대 |
도시재생과 ☎ 570-3542 |
농촌주택 개량사업 |
- 토지 및 주택 감정평가대출 가능한도 이내 농협융자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 최대 1.5억원 |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 매년 1월 신청 |
도시재생과 ☎ 570-3542 |
홀별 | 이용요금(1인당)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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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군민 | 자매도시 주민 |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평 일 | 휴 일 | ||
9홀 | 31,000원 | 38,000원 | 17,000원 | 22,000원 | 26,000원 | 33,000원 | - 수동카트 사용료 포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 570-2946~7 |
18홀 | 55,000원 | 70,000원 | 30,000원 | 40,000원 | 45,000원 | 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