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안전, 재난재해 및 산불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령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시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령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이용 및 제공 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령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등 위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자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계약 내용은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의령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설치 예외 사항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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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건물입구에만 설치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안내판 미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