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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자동차등록안내

자동차 등록업무
민 원 명 등록기간 구비서류 처리부서
신규등록 자동차
출고일로부터
10일이내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분증
  • 등록세, 취득세 영수증
  • 공채매입필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번호판
  • 자동차제작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기간 경과시 과태료 : 3만원∼100만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이전등록 매수일로부터
15일이내
  • 매도인-파는사람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납부증명서
    • 양도증명서
      • 본인방문시 : 신분증, 서명가능
      • 대리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인감-매수인인적사항기재하여발행됨)첨부, 인감날인
    • 신분증
  • 매수인-사는사람
    • 양도증명서
      • 본인방문시 : 신분증, 서명가능
      • 대리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날인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매도인,매수인이 아닐 경우(방문자 신분증)
    • 매수인의 인감날인 된 위임장 1부
    • 매수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최종주행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변경등록
(성명 등)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인감날인된 위임장
    • 차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일이내
  • 폐차인수증명서(원본)
  • 자동차등록증(원본)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인감날인된 위임장
    • 차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자동차 최종주행거리를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신청서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등록증재교부 수시
  • 신분증
  • 인장
  • 본인이 아닐 경우
    • 차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1부
번호판재교부 수시
  • 훼손일 경우
    •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 분실일 경우
    • 관할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 지참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
      • 차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등록원부발급 수시
  • 신청서 1부(시청 민원실 비치)
    • ※차주, 주소, 성명, 차번호 등을 기재
시ㆍ도전입변경
  • 전입일로부터
    30일이내
  • 대상차량
    • 지역번호차량
      예시)서울OO라OOOO
  • 자동차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납부증명서 또는 자동차세납부영수증 (최종분)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인감날인된 위임장
    • 차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3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