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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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만원 |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만원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10만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 최고20만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 최고10만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경찰서부과) | 범칙금10만원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가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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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변경, 사용폐지 신고후 번호판 미부착 또는 이륜차 후면 지정된 곳에 붙이지 않고 운행 하는 자 |
20만원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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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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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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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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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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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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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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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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