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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배수설비설치신고/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내

  • 의령군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건물 신축 및 보수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신고와 동시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 거 : 하수도법 제27조, 제6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또한 건물 신축 및 기존 영업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면적과 환경부 고시2021-59호에 의거 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 인원에 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의문사항은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055-570-392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상하수도과 하수도팀 
  • 연락처 055-570-3924
  • 최종수정일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