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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사전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비산먼지의 정의

근거 규정

  • 법 제43조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금속 물질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제1차 금속 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 제조업
    •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신고주체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 제외)
  •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

신고시기

  •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실제 착공 전)
    ※'착공전'이란 실제 공사 시작 전을 의미

신고기관

  • 사업장 관할 시ㆍ도(시ㆍ군ㆍ구)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 서식

변경신고

근거 규정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ㆍ제2항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비산먼지의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신고시기

  • 변경전(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공사기간 연장의 경우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억제시설 성치 및 조치 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14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ㆍ채취,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도장, 그밖에 공정 등 10개 공정별 시설 설치 및 조치 기준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엄격한 기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 엄격한 기준의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시ㆍ도지사가 적용

적용대상

  • 시멘트제조업자,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석탄제품 제조업자, 건축물 축조공사자, 토목공사자

기타

근거 규정

  • 시행규칙 제58조제6항ㆍ제7항
  • 시행규칙 별표14 적용예외
  •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행규칙 별표14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시ㆍ도지사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제출서류

  • 별제 제25호서식, 다른시설의 설치 및 조치 관련 서류
  • 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연락처 055-570-2614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