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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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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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청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
가.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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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청 |
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
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바.「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
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
아. 장애인 본인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자. 법인ㆍ단체자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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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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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청 |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 | 가구당 5,000천원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읍·면 신청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일반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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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입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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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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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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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해당 사업 대상자 | 군 공개모집 읍ㆍ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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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 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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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
청각· 언어장애인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 사용요금 지원 |
관내 중증 청각 언어 장애인 중 본인명의의 이동영상전화 및 문자사용자 |
이동영상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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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신청 |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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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8천원 지원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