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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출산장려금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급금액

  • 첫째아 4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분할지급)
  • 둘째아 7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1,4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지급절차

  • 출생신고 시 거주지 관할 읍ˑ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지급절차의 출생후 6~60개월 까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팀(☎055-570-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