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출산장려금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급금액

  • 첫째아 4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포함, 분할지급)
  • 둘째아 7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 셋째아 이상 1,400만원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포함, 분할지급)

지급절차

  • 출생신고 시 거주지 관할 읍ˑ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지급절차의 출생후 6~60개월 까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출생 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첫째아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담당 인구위기대응담당(☎055-570-2924)

출생아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24,000원 ∼ 28,000원씩 5년 납입(60회)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 보험기관에서 사전연락 후 계약서 작성(가입)
  • 보건소에서 매월 보험료 입금 (60회)
  • 병원입원 등으로 보험료 지급 신청은 보험기관에 직접 문의(10년간 보장)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