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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유아복지시책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한부모의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7일,14일,20일,30일,2개월,3개월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지원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법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교육비 지원 대상자 제외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부, 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팀 
  • 연락처 055-570-2252
  • 최종수정일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