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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유아복지시책 > 보육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이용 예정인 만0세~5세 아동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 신규신청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방문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 기존 보육료 지원 아동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동인증서명으로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사업별 서식2호)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영유아 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신청자 중에 부모 중 한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단,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 보육료 처리기한 : 14일(30일 이내 연장가능)

2025년 보육료·양육수당·부모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별 지원 사업

연령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4.1.1.~) 567,000원 3,000원
1세반 (’23.1.1.~’23.12.31.) 500,000원 2,000원
2세반 (’22.1.1.~’22.12.31.) 414,000원 2,000원
3세반 (’21.1.1.~’21.12.31.) 280,000원 1,000원
4세반 (’20.1.1.~’20.12.31.) 280,000원 1,000원
5세반 (’19.1.1.~’19.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1.1.~’18.12.31.)
280,000원 1,000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기준

양육수당 지원 기준

양육수당 지원 기준의 연령(개월),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 100,000원 24~35 156,000원 24~35 200,000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000원 36~47 129,000원 36개월이상~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48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 대상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86개월)까지 지원양육수당 지원 기준 연령별 지원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부모급여 지원 기준

부모급여 지원 기준
구분 2024
연령 0세 1세
보육 가정양육
(시설미이용)
월100만원
(현금)
월50만원
(현금)
어린이집
(시설이용)
월100만원
(바우처567천원,현금433천원)
0세반(바우처567천원)
1세반(바우처500천원,현금0원)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팀 
  • 연락처 055-570-2253
  • 최종수정일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