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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셋째아이양육수당지원

의령군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우리군 셋째아 이상 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함으로써 이농·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 2019. 1. 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父母 또는 친권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취학 전까지 지급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

지원중단

  • 지원대상 자격상실 (전출,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함
  • 다만 그 달의 양육수당이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함

지원 절차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에 신청
  •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익월 10일까지 군에 보고
  • 군에서는 읍·면별 취합 후 매월 20일경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 후 읍·면 명단 통보
  •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지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군에 보고

업무처리 흐름도

  1. 01 영·유아 지원대상자 (신청)
  2. 02 신청서접수 검토확인
    ( 읍·면)
    (송부)
  3. 03 민원서류 접수 결정통지
    (7일)
  4. 04 결정서접수
    (읍·면/신청인)

  •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팀 
  • 연락처 055-570-2283
  • 최종수정일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