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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신체학대의 내용과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의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드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정서학대의 내용과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의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 학대의 내용과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의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 성 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방임의 내용과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의 내용이 적힌 표입니다.
내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 국번없이 112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협력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시·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 및 부모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등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 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조치 등
    • 피학대아동,학대행위자 검사 및 치료,상담,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 신고의무자, 일반인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 등
    • 가정방문서비스 및 사후관리(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 우리군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락・협조체계 구축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