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인격 양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미래를 밝고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997년 8월 18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의령군 조례 제2274호)
운영목적
의령군청소년수련관은 의령지역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돕기 위해 1996년 2월 의령군이 건립하였습니다.
의령군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동아리활동, 수련활동, 사회참여활동, 지도력 개발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밝고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