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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문화회관 > 대관안내 > 대관방침

대관방침

  • 지역문화 창달과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우선
  •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7.10.1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185호, 2017.10.10., 전부개정]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의령군민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소회의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5. "대관"이란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회관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 승인의 범위)
  1. 1 회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기본시설 : 회의실, 공연장, 사무실
    2. 2. 부대시설 : 연습실, 분장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2. 2 군수는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회관의 사용을 승인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승인)
  1.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2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1. 의령군이 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행사
    3. 3. 사용승인 신청접수 순위
제5조(사용승인의 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3. 특정 종교의 포교, 노동,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4. 상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1.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4.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1. 1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2. 2 사용시간의 시작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사람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4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1.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 면제
      1. 가. 의령군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2. 나. 군민을 위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무료공연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다.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사용하는 경우
      4.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연 및 행사
    2. 2. 일부 감면(50퍼센트)
      1. 가. 의령군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
      2.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2. 2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전 협의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보며, 단순히 의령군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50퍼센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1. 1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2.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3.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1. 1 사용자가 회관사용 기간 중에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2. 2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3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1.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금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4.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동시에 진다.
제12조(관람권의 발행)
  1. 1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2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으로 징수하되, 관람권은 객석수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3 관람권을 객석수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4 국가 또는 의령군이 사용자이고 관람료가 무료일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의 관리)
  1. 1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판매를 하고 관람객 입장 시 객석 출입구에서 관람권을 받는 것은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관람권 판매를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2 관람권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되어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3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 감염병 질환자, 만취자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2. 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3. 그 밖에 공연질서유지와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입장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회원제 운영)
  1. 1 군수는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2. 2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군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에 대해 관람료 등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3. 3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운영)
  1. 1 군수는 원활한 공연과 관람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안내 등의 공연 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2. 2 공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1. 1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4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문화강좌 등 운영)
  1. 1 군수는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 2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공연법」,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규칙을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85호, 2017.10.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민문화회관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0.10.] [경상남도의령군규칙 제1116호, 2017.10.10., 전부개정] -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1. 1의령군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1.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2. 공연 및 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
  2. 2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3. 3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회관 운영부서와 협의 후 회관 운영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조(사용승인 통보)
  1. 1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2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시 승인조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3. 3회관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1. 1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 신청한 날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날까지 7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사용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3. 3사용자가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4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1. 1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8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물이나 필요한 설비의 설치)
  1. 1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홍보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2군수가 지정한 장소 외 홍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1. 1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 3제2항의 검인 가능한 유·무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객석 수 범위 에서 검인할 수 있다.
  4. 4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객석 수 120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관람권 판매금액 납부 등)
  • 군수는 판매한 관람권을 공연 또는 행사의 종료와 동시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산하고,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날(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근무일)까지 의령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1. 1조례 제17조에 따라 의령군민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군수 소속 하에 둔다.
  2. 2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군민문화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관리운영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3. 3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 자문위원회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1. 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2.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심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4.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5. 5. 그 밖의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1. 1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2. 2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자문위원회의 위촉 해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운영자문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2. 장기입원 치료 등 장기궐석으로 운영에 차질 있을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문화강좌 등)
  1. 1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성별·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2. 2제1항에 따라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강좌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 <제1116호, 2017.10.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 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027호, 2013.5.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116호 2017.10.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 시설관리 시설운영팀 
  • 연락처 055-570-2813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