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 업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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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과점 |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농 임 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식품판매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설치 등록 신고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