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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식품위생업소 신규 허가 및 신고(휴게 · 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 · 단란주점, 제조 · 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공통)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1부(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대상업소 :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 하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 지상(2층이상)층에 설치된 것은 100㎡이상
  • 수수료 :28,000원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유흥·단란주점은 미리 학교정화구역 해제승인을 받아야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공중위생업소 신규 신고(이·미용,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고서
  • 교육필증1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미리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합니다.
  • 면허증원본(이,미용업에만 해당)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가공업, 판매제조 공통)
  • 신고서
  • 영업 허가(신고)증
  • 양도양수확인서( 인감도장 날인),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자필서명 위임장(신분증 복사)
  •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미리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신고사항변경(상호변경) 허가(신고)
  • 신청서
  • 영업 허가(신고)증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 1부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서
  • 영업 허가(신고)증
  • 전대표자(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날인
  •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미리교육을 받은경우에 한합니다.)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폐업(공통)
  • 신청서
  • 영업 허가(신고)증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수수료(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제조 ·가공업,판매제조 공통)
    ※ 자료 확인시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규허가(신고포함), 변경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민원사무명
매입수수료
신규허가
(신고포함)
변경허가 허가(신고)증
재교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식품 수입증지 28,000원 9,300원
(소재지변경:26,500원)
5,300원 9,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