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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령군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
저소득층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연 3회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