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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치매관리팀 >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 조호물품 지원

목적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간 : 연중

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치매환자

내용

  • 종류: 방수매트, 기저귀, 식사용 에이프런, 약달력, 미끄럼방지양말 등 (치매사업 지침에 의거 조호물품의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 기간: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2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 전화 및 내방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55-570-4073, 4080
  • 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연락처 055-570-4073
  • 최종수정일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