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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치매관리팀 > 치매지원서비스관리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목적

꾸준한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인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함으로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치매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기간: 연중

대상자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60세 이상인 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어르신

소득기준

  • <’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585)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55-570-4070, 4080
  • 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연락처 055-570-4073
  • 최종수정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