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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대응팀 > 법정감염병 감시·관리

법정감염병이란?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 항공기 ·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그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감염병 종류 및 신고방법
    • 대상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 신고방법: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 신고시기: 제1급감염병은 즉시신고, 제2급 및 3급 감염병은 24시간이내 신고

감염병 발생현황

문의처 : 보건소 감염병대응팀 055-570-4900
  • 담당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 연락처 055-570-4902
  • 최종수정일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