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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공동브랜드 토요애

토요애란?

의령군에서 자체 개발한 의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향후 의령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표 브랜드입니다.

토요애의 숨은 뜻

주된 의미

토요애는 토(土:흙 토), 요(曜: 빛날 요, 樂: 좋아할 요), 애(愛 : 사랑 애)가 결합된 의미로 의령의 질 좋은 흙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이 소비자들 의식 생활을 보다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의령농산물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속 의미

토요애의 슬로건 "가족을 사랑하는 건강한 방법"은 가족의 건강과 웰빙 라이프를 위해 1년 52일 토요일 만큼은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먹자는 의미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드리고자 하는 의령군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캐치프레이즈
토요일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슬로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건강한 방법
토요애
토요애 가치

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토요애 브랜드 경영
농산물 브랜드 (의령의 하늘, 땅, 사람들이 하나되어 키워낸 건강한 농산물) → 농촌 체험 브랜드(우리 가족 토요일 농촌체험) → 문화 관광 브랜드(즐거운 토요일 가고싶은 의령)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일등급 농산물만을 생각하는 자부심으로 가족의 행복을 키워가겠습니다!
건강한 땅 의령이 건강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토요애 특징

자연의 축복이 더해진 건강한 땅에서 자랍니다!
의령군은 낙동강과 남강이 포근히 감싸흐르는 기름진 옥토에서 농업이 발달한 인심 좋고 경치 좋은 청정한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효자 품목이며 의령군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보배입니다.
토요애의 모든 제품은 자연의 축복이 더해진 거강한 땅, 의령에서 자랍니다.
자연의 축복이 더해진 건강한 땅, 의령
의령군이 생산에서 부터 관리까지 책임져 믿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은 농업 교육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산자가 양질의 과일과 채소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고의 과일과 채소만을 선별하여 브랜드 관리를 실시합니다.
의령군
농업 교육 및 기술 지원 사업, 양질의 농산물 생산 지원, 생산물 선별 브랜드 관리
토요애

토요애는 누가 사용하나요?

의령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에 의거 농산물 포장재에 토요애 브랜드를 붙여 사용코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현재 토요애를 사용중인 농산물은?

얼마전 준공한 의령수박유통센터를 통해 출하되는 최상급 수박만이 토요애 로고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 앞으로 다른 농산물도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농산물만 토요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나갈 예정임

유의사항

공동 브랜드 "토요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령군수의 승인을 사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또한, 별도 마련해 놓은 관리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제 3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위한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 단순홍보 목적일 경우 승인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관리 지침에서 정한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켜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색상, 크기, 위치, 서체 등 지침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준수
  • 기본디자인(BASIC SYSTEM)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
  • 응용디자인(APPLICATION SYSTEM)은 유연하게 적용
  • 시대적 요구나 개인의 성향, 재질의 변화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피한 경우 공동브랜드 관리부서(농정과)사전협의

브랜드 사용 절차

  • 브랜드 승인주기: 매1년 주기로 심사·승인
  • 브랜드 사용신청 대상
    • 공동마케팅조직에서 공동출하, 공동선별 과정을 거친 표준규격 출하품목
      ※ 단, 소수 품목 등 여건상 공동마케팅사업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음.
    •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
    • 다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연합판매 등 군 관내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가능
    • 그 외 의령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조례 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브랜드 표시방법
    • 공동브랜드는 사용승인을 바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공동브랜드의 크기·색상·표시방법 등은 편람을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팀 
  • 연락처 055-570-4173
  • 최종수정일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