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란 의령군 관내 조상땅 찾기와 연관하여 일제 강점기 시대(1910년~ 1924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최초로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며, 주소가 미등재 되어 소유자 주소등록, 간편한 절차에 따라 보존등기(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
신청대상
옛 토지(임야) 대장(부책, 카드)을 발급소유자 성명(한자)과 토지소유자 제적부등본 성명(한자)이 동일하고 토지소재지 관내 주소가 같을 경우 상속자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소유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장소유자와 신청인의 관계 연결)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14일
적용대상
미등기토지로서 소유자의 정정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사당시에 사정 도는 재결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
종전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7호 1951년4월1일 제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를 매각․교환 또는 양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국유지의 취득”이라 한다)의 소유자주소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