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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토지(임야)지목변경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대상

  •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처리기한

  • 5일

수수료

  • 1000원(필지당)

구비서류

  • 토지(임야)지목변경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및 농지상호간은 증명서류 생략가능
  • 담당 민원봉사과 지적팀 
  • 연락처 055-570-2434
  • 최종수정일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