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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단체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 정관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